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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매미112
깔끔한매미11222.11.26

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월~일 (화요일은 가게 쉬는날)


6일 6시간씩 근무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은 가게 장사가 안돼서 5시간만 일했고 이번주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주 15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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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의 경우 가게사정으로 6시간이 아닌 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1주간 개근하였다고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휴수당은 대략적으로 1일치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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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액수=시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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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산정방식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자신의 소정근로시간 만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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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러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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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사업장의 휴업에 의한 휴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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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일주일을 일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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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6/5*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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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장사가 안되서 가게의 귀책사유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6시간분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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