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의 부속약정인 분양권지급 미이행 소송
재개발지구에 주택을 보유중 시행사와 부동산매매 계약과 부속약정으로 분양권을(34평형) 반드시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소송으로 다투면 승소 가능성과 분영권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근 신규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정도의 청구의 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준공될 아파트의 가액에서 분양대금 등을 공제한 가액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정서 등이 있다면 이러한 분양권 등의 청구 소송 내지는 분양권 확인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제시하여 주신 사실관계만가지고는 적절한 원고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등이 있는지, 유효한 약정서 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승소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프리미엄 등의 차익에 대해서는 간접 손해라고 보아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약서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권이 지급되면 인근 신규분양아파트 프리미엄 정도 이득을 회복하게 되므로, 손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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