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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바다매244
특출난바다매24424.01.05

열차 내 공연음란죄 증거 확보에 대해서

오늘 출근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성이 제 앞으로 오더니 바지 지퍼 쪽을 만지다가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내렸는데 어떤 역에서 몇 시 열차에서 그랬는지(칸 번호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상착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cctv열람 해서 증거 확보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반차 내고 역무실로 가야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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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의 보관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보관기간이 짧다면 기간 내 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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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이 정확하실 때 정리하여 두시고,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만 가시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신고 후 동행하시는 게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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