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남성이 제 앞으로 오더니 바지 지퍼 쪽을 만지다가 의도적으로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내렸는데 어떤 역에서 몇 시 열차에서 그랬는지(칸 번호는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인상착의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cctv열람 해서 증거 확보 하려고 하면 너무 늦을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반차 내고 역무실로 가야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cctv의 보관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하며, 보관기간이 짧다면 기간 내 확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실 때 정리하여 두시고,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만 가시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신고 후 동행하시는 게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