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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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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실수로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또한 공연음란죄인가요?

만약에 실수로 밖에서 바지가 벗겨진걸 누군가 찍어서 신고를 했다고치면 이것도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바지가 실수로 벗겨진다면 그것인 매우 짧은 순간일 것이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감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바지가 벗겨진 경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지퍼나 단추가 고장 난 상태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이를 촬영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실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실수로" 그랬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벗겨진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공연음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주장 외에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