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계약한지 70개월 정도된
원룸 월세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몇달 방 비웠는데
곰팡이가 천장벽바닥 전부 폈습니다
작년 누수 이후로 곰팡이가 생겼기때문에
집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위약금 3개월치 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니 방 상태를 보고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을 보고 도배비나 곰팡이 제거비용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2-3년 살면은 통상적 손모라고
책임을 묻기 힘들다던데 저는 6년 살았으니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수선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누수의 문제가 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려서 수선을 요청해야하는데, 만일 이러한 누수상태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장기간 집을 비웠다면 곰팡이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선 요청 자료 준비 또는 곰팡이 제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구조적 문제로 곰팡이가 피었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 유무가 중요하니 만약 보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시고 방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한지 70개월 정도된
원룸 월세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몇달 방 비웠는데
곰팡이가 천장벽바닥 전부 폈습니다
작년 누수 이후로 곰팡이가 생겼기때문에
집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위약금 3개월치 주고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니 방 상태를 보고
정산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을 보고 도배비나 곰팡이 제거비용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통 2-3년 살면은 통상적 손모라고
책임을 묻기 힘들다던데 저는 6년 살았으니 문제 없겠죠?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결로 발생원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만큼 전적으로 세입자인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주된 원인이 건물 하자(누수, 구조적 문제 등)라면, 임대인이 수리·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에게 도배비·곰팡이 제거비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년 이상 장기간 거주 후의 도배·바닥재 노후는 통상적 손모(정상적 마모)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위약금만 내고 나가더라도 보수비는 별도로 부당 청구하기 힘든 상황인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의 경우는 사실상 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일상생활에 따른 마모나 손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글에서 작년 누수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결과로써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과의 협의에서 관리상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실수는 있어 보입니다.
원칙상 구조적 결함에 따른 곰팡이 발생은 임대인이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가지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몇달간 주택을 비웠던 사실은 환기등의 관리상 과실의 근거가 될수 있기에 이러한 사실은 되도록 말하지 않는게 맞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