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탄 학생을 쳤는데 합의를 못했습니다
교차로였고 40~50으로 주행 중 였는데 하필 그 구역이 서행하는 구간이라 12조항법인가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면허가 취소인 상태여서 무면허까지 걸렸는데 형사님 말씀으론 합의 해 오면 벌금 조금만 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큰 금액을 요구해 합의는 못했고 바로 검사한테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담주에 재판인데 혹시 공탁이란걸 미리 걸어야 하나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힘든 상황 입니다ㅠ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이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합의금 상당의 적정한 금액을 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탁에도 상대방의 주소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에 속도 위반으로 형사건 처리 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형사 합의가 안된다면 공탁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사유를 주장하고 싶다면 공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형사공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