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손괴죄가 형사 사건인가요 민사 사건인가요?
제가 장관표창을 신청하려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경우 신고해야된대요
제가 일부러 물건을 부순게 아니고 문의 설계결함이 있어서
유리문을 빨리 열고나가는데 깨졌거든요
억울했지만 결국 기소유예받고 합의해서 물건값을 물어줬거든요 그리 큰일도 아니었구요
당시 문자내용이 온걸보면 경찰서에 송치되어 남부지검 몇호로 접수되었다고 되어있어요
벌금형도 아니고 기소유예로 간단히 끝났는데요
질문1 ) 형사사건인가요? 민사사건인가요?
질문2 ) 기소유예로 끝나고 물건 값 물어줬는데
이런것도 상주려는 기관이 조회하면 나오나요?
질문3) 경찰 검찰의 조사(수사)받게된 경우 신고하라는데
이런 수사받은 것도 기관이 조회하면 뜨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내용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쉽게 말하면 혐의가 가볍고 합의되어 피해 회복된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 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수사기록의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