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일년에 두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근데 그게 매매를 했을때 당시의 가격에서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올랐다면 오른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를 측정을 해서 내는 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