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일년에 두번에 걸쳐서 내잖아요
근데 그게 매매를 했을때 당시의 가격에서 재산세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올랐다면 오른 가격에 대해서
재산세를 측정을 해서 내는 건지 궁금 합니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측정된 가격(집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 됩니다. 따라서 매매 당시 가격이 아닌 금년 6월 1일때의 공시지가에 의해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아파트 가격의 70프로 정도 였지만 이를 꾸준히 올릴려고 하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 입니다. 즉 정부의 목표댜로 이뤄진다면 아파트 가격이 동결되어도 재산세는 꾸준히 올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재산세는 매매가와는 관계가 없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에 60%한 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이고 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재산세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