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라면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라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4. 계속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업종에 추가하시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5. 실제로 해당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바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