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용 오피스텔에 비사업자가 입주해서거주하게되면?

1. 주거용으로 변경신고하는 절차가있나요?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

2. 비사업자개인에게 계산서 발행해야되나요?개인이 요청을 안해도?

3.제조업일반과세자인데 부동산임대(주택)추가 하기 전인데 현금영수증 이나 계산서 발행을 할수있나요?

4. 임대사업이 주 사업이 아닌데, 부동산업종추가 안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월세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되나요?

5.업종추가 할때 변경신고기한이 있나요?

비사업자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행해주고 법인등기변경을 내년에 해도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은 의무가 아닙니다.

      3. 애초에 제조업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4. 애초에 지점의 과세표준을 본점에 합산하여야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원칙은 업종이 추가되는 때 즉시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주거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라면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라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4. 계속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업종에 추가하시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5. 실제로 해당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바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