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뛰어난꿀벌167
뛰어난꿀벌16721.11.25

상가용 오피스텔에 비사업자가 입주해서거주하게되면?

1. 주거용으로 변경신고하는 절차가있나요?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해도되는건가요?

2. 비사업자개인에게 계산서 발행해야되나요?개인이 요청을 안해도?

3.제조업일반과세자인데 부동산임대(주택)추가 하기 전인데 현금영수증 이나 계산서 발행을 할수있나요?

4. 임대사업이 주 사업이 아닌데, 부동산업종추가 안하고 현금영수증이나 계산서 발행도 안하고 월세를 영업외수익으로 잡아도되나요?

5.업종추가 할때 변경신고기한이 있나요?

비사업자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행해주고 법인등기변경을 내년에 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은 의무가 아닙니다.

    3. 애초에 제조업 사업장과는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지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셔야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계산서 등을 발급하셔야 합니다.

    4. 애초에 지점의 과세표준을 본점에 합산하여야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원칙은 업종이 추가되는 때 즉시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한다면 주거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하는 것이라면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매입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라면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3.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가능합니다.

    4. 계속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업종에 추가하시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5. 실제로 해당 임대업을 할 것이라면 바로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기한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