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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벌1223.10.17

1인 개인사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가족을 파트타임 알바로 신고하게 될 경우 경비처리

1인 개인사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가족을 파트타임 알바로 신고하게 될 경우(진짜로 근무함)



식대등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1인 사업자는 복리후생비가 처리 불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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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에 3.3% 프리랜서만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대는 접대비 등으로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과다한 경우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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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가족이 노동을 제공하고 사대보험 및 원천세 신고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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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실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식사비 지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분 등은 사업 관련한 지출임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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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가족이더라도 실제로 근무한다면 가족에 대한 인건비와 식대 등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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