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정규직 또는 일용직으로 실제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 퇴직금 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식사비 지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분 등은 사업 관련한 지출임으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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