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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9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딸이 3-4시간씩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딸 아이의 급여부분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갖춰야할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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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업무를 한 경우라면 가족의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추후 조사 시 자녀가 실제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증빙서류가 됩니다. (출퇴근기록, 결재보고 내용 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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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실제로 근무를 하고 급여 지급내역이 확인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매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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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인건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고, 소득종류(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알맞게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보관하셨다가 만약 담당 조사관에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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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근로자의 시간당 시급이 9,620원으로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종업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종업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

    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을 종업원 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시 관련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이력서, 2)급여대장, 3)직무명세서 또는 직무기술서, 4)4대보험 신고 서류, 5)급여 지급

    금융거래 내역, 6)출근부 또는 일용직 지급대장에 서명 날인, 7)근로계약서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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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분께서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증빙(사진이나 CCTV 기록 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급여에 대해서 매월 인건비 신고를 하여 국세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증빙은 계약서 구비해두시고, 실제 근무 기록 등을 갖고 계시기 바라며, 인건비 세금 신고를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직접 해보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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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일)를 한다면 인건비로서 당연하게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일용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따님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세 신고/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명세서 등을 제출 하면 됩니다.

    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대기업 혹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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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실제로 근로를 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가족분이므로 여타 직원분의 급여처리 할 때보다는 객관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출근대장 등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따님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4대보험 없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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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제공하고 인건비 지급시에는 원천세 신고하고 인건비 지급한다면 사업 경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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