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가족을 파트타임 알바로 신고하게 될 경우.
정직원을 고용하는 것 처럼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야합니다.
2. 다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고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싶으면 신고를 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