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양도세 이런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나요?
구매가가 3천이고 양도 금액이 2천입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소득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손해이니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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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하며, 자동차에 대한
매각금액이 장부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자동차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됨으로 별도의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본래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