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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노루163
22년3월24일에 상실했는데 이부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부분 각공단마다 과태료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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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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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산재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량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