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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밀잠자리74
귀여운밀잠자리7422.02.25

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은 드렸어요!!

사직서 쓰라고 주면 바로 써서 내야 하나요? 일주일전에 드리면 안돼나요?ㅠㅠ

정해진 기간이 필요한건지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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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한다고 구두로 말씀은 드렸어요!!

    사직서 쓰라고 주면 바로 써서 내야 하나요? 일주일전에 드리면 안돼나요?ㅠㅠ

    정해진 기간이 필요한건지 의무적인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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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를 작성해서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수리하면 그 날짜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정해진 기간 없습니다.

    수리하면 바로 다음날이라도 그만두시면 됩니다.

    회사와 잘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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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제출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사직서 제출일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사직하고자 하실 땐 빨리 내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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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달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다만, 꼭 한달 전에 말씀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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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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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통상적으로는 30일)을 지켜 제출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번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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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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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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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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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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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상 언제까지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빨리 작성해도 되고, 마지막 근무일에 작성해도 되고, 퇴사 후에 작성해도 되고, 아예 안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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