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한 직원의 건보료는 정산을 해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퇴사한 직원의 상실신고를 매월 1~15사이에 하면, 정산납부분이 당월 고지가 되고,
16~31일 사이에 상실신고를 하면, 정산납부분이 다음달에 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이 되나요?
즉,
10월 10일 상실신고를 했다면, 10월 중에 정산완료되어 건보료가 고지가 되어서, 11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이고,
10월 20일 상실신고를 했다면, 11월 중에 정산완료되어 건보료가 고지가 되어서, 12월 10일까지 납부기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