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중 녹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다툼이 있는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만 고소장에 첨부를했고 나머지는 USB에 보관하고 있는것을 통신비밀보호법신고가능함?
상대방이 수시로 통화 녹음을해서 보관중이고 최근에 법적 문제 발생되어 문제되는 부분을 고소장에 첨부를 했는데최근에 모든 통화와 회의를 녹음을 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USB에 통화녹음파일을 보관주인데 보관만 하고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할수있습니까?
녹음파일 존재는 노트북 포렌시때 확인된사항입니다.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꼭 처벌 하고 싶어요! 고수님,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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