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매너있는반딧불288
매너있는반딧불288
20.10.13

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이라 명시해놓고 수습3개월이라 해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쓴후 단서조항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것인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 3개월의 기간을 따로 근로계약을 맺고 후에 정규직전환심사를 거쳐서 정규직이 되는것이고,

더욱 가관인것은 정규직이 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서 진행한다(1년단위 계약직 근로계약서)고 하네요.

그러면 이것은 정규직이 절대 아닌것 아닌가요?

정규직 공고라고 내보내는것부터 위법(민법상 청약과 유인의 법리위법)이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가 '근로기간의 정함의 유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아닌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