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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나요?

법인카드는 회사 내 소모품이나 사무기구 비품등의 물품구매 직원 복리후생등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 대표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한데요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적인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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