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는 회사 내 소모품이나 사무기구 비품등의 물품구매 직원 복리후생등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 대표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한데요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적인 것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특정 목적을 제한 하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카드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의 지출들은 모두 대표의 상여처리가 되어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