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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덕망있는불독13722.07.27

법인카드의 사용용도를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나요?

법인카드는 회사 내 소모품이나 사무기구 비품등의 물품구매 직원 복리후생등 업무용 차량관련 비용 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는데 대표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한데요 이것을 규제하는 법률적인 것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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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특정 목적을 제한 하기 위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카드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방식이 실제로 적용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이를 법률로 제한 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에 해당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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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이 될 경우, 개인용도로 사용한 법인의 지출들은 모두 대표의 상여처리가 되어 대표의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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