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일 : 주 5시간
근로시간 : 매일 5시간
업무시간 : 10시 30분 - 15시 30분 (시간당 만원)
휴게시간 : 없음
연차유급휴가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이 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 사대보험도 가입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4시간당 30분씩, 근무시간 도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모든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5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 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대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이상 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