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보혐료 대신납부 수익자 저인데?
엄마 치매보험을 중간부터 제가 내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수익자를 저로 바꿔놓으셨는데 만기때 제가 받게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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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만기 보험금을 본인이 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액 중 부모님이 대신 납부한 비율만큼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피보함자를 어머님으로 하셨으나, 보험료 납입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만기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입자 고유의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