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일을 개인연차로 쓰게합니다,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 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 개인연차로 쓰게 합니다.
(연차사용동의서 작성)
2. 타 회사가 휴무시 근무중인 회사도 휴무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의 개인연차를 쓰게 하여 휴무를 합니다.(최근 1년 중 1달 해당)
3. 개인연차 초과되는 경우 급여에서 삭감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삭감합니다.
질문. 위 1~3번의 경우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1. 회사에서 휴가를 근로자 개인연차로 쓰게 합니다.
(연차사용동의서 작성)
2. 타 회사가 휴무시 근무중인 회사도 휴무를 합니다. 이 때 근로자들의 개인연차를 쓰게 하여 휴무를 합니다.(최근 1년 중 1달 해당)
3. 개인연차 초과되는 경우 급여에서 삭감합니다. 2번의 경우에도 삭감합니다.
질문. 위 1~3번의 경우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