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 회수분이 세전급여에서 차감이되나요?
회사에서 복지형태로 1년이상 근무시에 유급휴가 5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를 1년이상 안된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서 근로자가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유급휴가 사용분에 있어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급여로 회수를 했습니다.
이때 회수한 금액을 기본급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처럼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고용·노동
회사에서 복지형태로 1년이상 근무시에 유급휴가 5일을 추가로 주고있습니다.
이 유급휴가를 1년이상 안된 근로자에게 선지급해서 근로자가 사용하였으나,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여 유급휴가 사용분에 있어서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급여로 회수를 했습니다.
이때 회수한 금액을 기본급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4대보험처럼 공제되는 금액에서 차감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