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새로운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전세계약이 8월31일 만료입니다.
만료 전에 미리 짐도 옮기고 할겸, 다른 집에 월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8월1일 월세 입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8월1일부터 천천히 제가 직접 짐을 옮기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현재 전세집에 다음 세입자가 바로 9월1일 입주하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전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거주 여부와 같은..)
일단 전세집은 만료 전까지 절대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는 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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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목적물에 짐을 두고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라면 전입신고도 하지않는 한 대항력이나 이를 전제로 한 우선변제순위는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짐을 미리 옮기는 것만으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짐을 옮기시더라도 전부 옮기시지는 말고 일부 짐은 남겨두어 실질적으로 점유를 계속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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