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가 기각되지 않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항소심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감형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피고인이 항소를 한 이유 및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단순히 항소를 했단느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항소심은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