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1.17

2건의 고소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려는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저는 ㄱ씨와 동업을 전재로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동업을 할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ㄱ씨의 지인들로 인하여 ㄱ씨가 저와의 동거가 상황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며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저의 짐을 지방에 있는 저의 집으로 택배를 보냈고, 이에 동업을 시작했으니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 인근으로 방을 구해서 퇴거를 하였고, ㄱ씨 집에 남아있던 물건은 ㄱ씨가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의 동업적인 문제가 생기자 ㄱ씨는 제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했다며 위의 퇴거를 요구한 내용을 동업을 전재로 동거를 요구한 시기로 녹취록의 날짜를 조작하여 저를 퇴거불응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또 제가 퇴거를 하고 5개월 후 동업을 시작하였지만 동업자로서의 권리나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동업으로 인수한 시설에 제가 접근하는 것을 ㄱ씨는 협박으로 차단하였기에 저는 동업에 관련하여서는 금원만 송금한 것 밖에 없기에 ㄱ씨의 행위는 계약파기라 판단하고 이럴꺼면 송금한 금원을 반환하라고 ㄱ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ㄱ씨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ㄱ씨는 이날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6개월 후에는 특수협박을 하였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위 2건의 고소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위 2건은 항고, 재정신청까지 기각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목처럼 고소장 작성에서 1. 범죄사실은 퇴거불응 무고, 특수협박 무고라고 작성하면 될것 같지만 2. 고소이유를 날짜순서대로 ㄱ씨의 고소장 내용을 반박하면 퇴거불응, 특수협박, 퇴거불응의 순서로 되지만, 저의 사실은 위의 내용처럼 둘 다 발생하지 않았기에 죄명으로 다뤄야 될지, 아님 날짜순서로 다뤄야 될지 고민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