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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2

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동거를 하면서 집정리와 심부름, 그리고 미용 관련 시설과 문화시설 등등을 함께 다니며 연인처럼 지내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퇴거를 요구받아 퇴거를 한 상황인데,

상대측은 퇴거요구한 녹취날짜를 조작하여 동거시작 때로 하여 제출했으며, 동거당시 사소한 다툼과 상대측의 지인을 이용한 허위 사실확인과 진술서를 제출하고, 항고와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걸은 상태라면

질문자는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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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 소송사기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모두 성립요건을 충족한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가 확정되어 있다는 전제하의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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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무고나 공무집행방해, 소송 사기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장 등이나 증거 서류 등을 모두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바로 알기는 어려우며, 허위 사실 등으로 오로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만연히 고소에 이른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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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소송사기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고죄 성립여지가 있으니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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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 여부에 대해서는 고소사건에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퇴거 요구 일자를 조작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사기 부분은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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