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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1.02

함께 동거를 하면서 즐길꺼 다 즐기고 사이가 뒤틀리자 퇴거불응 고소를 당한다면?

동거를 하면서 집정리와 심부름, 그리고 미용 관련 시설과 문화시설 등등을 함께 다니며 연인처럼 지내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고, 퇴거를 요구받아 퇴거를 한 상황인데,

상대측은 퇴거요구한 녹취날짜를 조작하여 동거시작 때로 하여 제출했으며, 동거당시 사소한 다툼과 상대측의 지인을 이용한 허위 사실확인과 진술서를 제출하고, 항고와 재정신청에서도 기각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걸은 상태라면

질문자는 무고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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