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노인보호구역 흰선에 주차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차할곳이 없는데 마침 노인보호구역쪽에 주차자리가 났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흰선은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차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주차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변에 표시된 흰색 선은 일반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를 나타낸 것으로, 이 부분에 주차하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므로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흰색 선이 그어진 곳에는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는 더욱 엄격히 처벌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됩니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