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미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하여 중간에 1년정도 쉬고 20년도 8월에 다시 입사하고 24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일 11시간 주 6일 = 주 66시간 근무했고
보세의류매장이라 1인근무체제라 휴게시간 , 점심 &저녁시간 별도로 없었습니다 .
주휴수당 당연히 못받았구요 .
20년도 재입사부터 정리하자면
20년 8월 ~ 21년 8월 - 급여 240만원
21년 9월 ~ 24년 3월 - 급여 250만원
이고 ,
1년단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2배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상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미달한 금액입니다 .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알기론 3년 이내의 건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급여 입금내역
+ 20년도 입사부터 현재까지 출,퇴근 할때 카톡
+ 업무 시 주고받은 카톡내역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매월 지급받은 금액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매월 고정 수당에 대하여(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제외)
월 소정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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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