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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청순한집토끼
늘청순한집토끼

최저시급 미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하여 중간에 1년정도 쉬고 20년도 8월에 다시 입사하고 24년 3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일 11시간 주 6일 = 주 66시간 근무했고

보세의류매장이라 1인근무체제라 휴게시간 , 점심 &저녁시간 별도로 없었습니다 .

주휴수당 당연히 못받았구요 .

20년도 재입사부터 정리하자면

20년 8월 ~ 21년 8월 - 급여 240만원

21년 9월 ~ 24년 3월 - 급여 250만원

이고 ,

1년단위로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2배로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마저도 사실 상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시에는 미달한 금액입니다 .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알기론 3년 이내의 건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급여 입금내역

+ 20년도 입사부터 현재까지 출,퇴근 할때 카톡

+ 업무 시 주고받은 카톡내역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 정리되어있고 그걸 토대로 신고하려고하는데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 받을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 3.3프로 따로 공재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한 상태인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고 ,받게된다면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매월 지급받은 금액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과

    매월 고정 수당에 대하여(연장야간휴일연차 수당 제외)

    월 소정시간수로 나누어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