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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꽃무지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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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9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gs25 편의점 평일 야간 업무를 보는 알바생이었고 6월 중순부터 8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하였고 6월 월급이 7월에 들어왔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지만

7월 월급이 8월에 들어왔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퉁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때 제가 면접 볼 때랑 말이 다르다고 말씀 드리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자

갑자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고 추가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지각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7월 급여분에서 지각한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됐고, 8월 급여분을 오늘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8월에도 지각한 날이 있으니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결근이 아닌 이상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해서 일하고 가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쓰라며

잦은 지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거 쓰라길래 씨고 왔는데 추후에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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