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 추가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방식 종류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으로 직원 1명을 단기근로자 형태로 고용하여 알바식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 실제 계약 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어
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냥 사업소득 3.3%빼고 주는 식으로 급여 외 별도로 주어서 제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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