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추가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방식 종류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으로 직원 1명을 단기근로자 형태로 고용하여 알바식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 실제 계약 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어
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냥 사업소득 3.3%빼고 주는 식으로 급여 외 별도로 주어서 제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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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 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으로 내야지 3.3% 신고는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추가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원천세(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근로소득이니,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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