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
24.04.23

단기근로자 추가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방식 종류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으로 직원 1명을 단기근로자 형태로 고용하여 알바식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 실제 계약 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어

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냥 사업소득 3.3%빼고 주는 식으로 급여 외 별도로 주어서 제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