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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비둘기205
창백한비둘기20524.04.23

단기근로자 추가근무 시 추가 급여지급 방식 종류가 궁금합니다

1인 법인으로 직원 1명을 단기근로자 형태로 고용하여 알바식으로 근무하며 4대보험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가끔 실제 계약 근로 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어

추가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저는 그냥 사업소득 3.3%빼고 주는 식으로 급여 외 별도로 주어서 제 일을 줄여주고 싶은데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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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 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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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추가 수당에 대해서도 4대보험으로 내야지 3.3% 신고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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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추가급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원천세(근로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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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똑같이 근로소득이니,

    3.3퍼센트가 아니라, 근로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부분은 세무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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