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을 봤는데요 교육세에 과세 대상자가 개별소비세 대상자 금융 보험업 경영자 등이라고 써있던데 교육세에 수혜를 받는 대상과 다른거 같은데 과세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진 이유랑 교육세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교육세는 교육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된 조세입니다.
교육세는 국세, 목적세, 부가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세를 부과함으로써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육세의 경우 목적과 다른 과세 정책 등으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