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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청설모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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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거리 인사이동 (대중교통 왕복 4시간, 90 km) 이동으로 퇴직시 학비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2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왕복 4시간 90km 거리로 인사이동을 명해서 퇴직하려합니다..

허나 전문가양성과정으로 5년이내 퇴직시 반납조건으로 대학원 학비를 3년간 받았는데(박사과정)

먼거리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교통비 지급은 없어

퇴직한다하니 학비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년이내 퇴직시 반납조건으로 대학원 학비를 3년간 받았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로 인사이동을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반납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위약 예정 계약은 무효이나, 학비 지원 시 년 이내에 퇴사하지 못하는 계약을 하였고 해당 계약의 유효성이 입증된다면 퇴사 시 학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약정기간을 다 못채웠다고 하더라도 전액반환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비례 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이나 배상액을 정하여 배상하게 하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한다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만,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연수비반환의 경우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연수비의 취지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희망과 이익을 고려한 것이라면 반환약정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장거리 인사발령

      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우선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판결).

      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학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의 반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 내지 학비에 대한 관련 규정, 합의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