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 퇴직연금 관련 질문있어요
보시기 그나마 편하게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단위로 월급을 한 번 더 받는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데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줬는데 첫3개월은 수습이라 월급의 90프로만 책정이 돼서 퇴직연금 적립도 더 적게 된거같은데 그러면 운용을 잘 하지 않는이상 퇴직연금이 일반적인 퇴직금보다 금액이 더 적은게 맞는 건가요??
일단 수습기간동안 깎여서 들어온 적립금때문에 손해인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회사가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2. 근무지도 같고 업무도 같으나 소속을 달리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봉협상할때 기존 소속된 곳을 말소시키고 본래근무처로 소속을 바꿀거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퇴직연금을 본래근무처 소속으로 바꿔서 다시 가입하고 1년이하로 근무했을때 몇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할까요??
기존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식으로 줄지 나중에 합산해서 줄지 아직은 모릅니다
3. 밤 10시부터 아침9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 월급이 야간수당포함해서 세전270이라고 치면 퇴직금도 똑같이 대략적으로 세전 270을 받을 수 있는거죠??
질문이 길지만 질문한거에 대해 정확한 답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