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접수하고 나서 계약자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이사할 전세집으로 전출해도 되나요? 이런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을 받기 까다롭다고 들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이전집에서 전세만기일에 일부 반환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준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