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접수하고 나서 계약자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이사할 전세집으로 전출해도 되나요? 이런경우에 전세보증보험을 받기 까다롭다고 들어서 고민이 되는데요. 이전집에서 전세만기일에 일부 반환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준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전까지는 계약자는 전입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하며, 그외 가족들은 임차권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하셔도 됩니다.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현 계약자분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전입신고없이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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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등기에 기재까지 된걸 확인하셨다면 나머지 가족 뿐만 아니라 계약자 본인도 나오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까다롭긴 합니다.
서류에서 문제만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건 보증보험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판결 날때까지는 전출하시면 안되고 등기에 등재됐을때 전출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을 신청할때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나가겠다는 문자통보를 입증해야되고 판결 받을때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보험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실때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건 다 갖춰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전출나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가 완료되면 계약자도 전출나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