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제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저는 여자 청소년입니다.

제가 2월5일날 여자(청소년)3명 남자(성인)3명 끼리 펜션을 예약해 놀러갔습니다. 각각 전부 남친 이고 커플3끼리 놀러갔습니다. 근데 2월6일 오전12시 넘어서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펜션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3명 남자1명만 있었고 나머지 남자2명은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전 밖에서 주운 신분증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랑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친구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안 했고 친구가 경찰관분이 오시자 저한테 아무말 없이 신분증을 던진것 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경찰관분이 보셔서 저한테 “친구분이 던지신거 봤는데 그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셔서 전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찰관님이 본인 맞냐고 물어보셨을때 전 맞다고 대답 안 했고 아무말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분이 이런일은 제가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어디에 접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펜션을 예약할땐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펜션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분은 저희를 모두 본 상태에서 펜션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펜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주운 신분증도 아닙니다. 친구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아무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줬고 그 상황을 본 경찰관 분이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준건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주운 신분증이 아니고 친구가 던져준것이라고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공문서위조죄로 어딘가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마치 아무런 행위를 안 한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던줘준 신분증을 보고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에서야 이를 실토한 점에 비추어 부정행사를 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가 적용될 사안 자체가 아니며, 특히 질문자님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건네받은 신분증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사했다고 법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내용 그대로 친구가 건내준 것을, 경찰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