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제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저는 여자 청소년입니다.제가 2월5일날 여자(청소년)3명 남자(성인)3명 끼리 펜션을 예약해 놀러갔습니다. 각각 전부 남친 이고 커플3끼리 놀러갔습니다. 근데 2월6일 오전12시 넘어서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펜션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3명 남자1명만 있었고 나머지 남자2명은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전 밖에서 주운 신분증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랑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친구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안 했고 친구가 경찰관분이 오시자 저한테 아무말 없이 신분증을 던진것 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경찰관분이 보셔서 저한테 “친구분이 던지신거 봤는데 그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셔서 전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찰관님이 본인 맞냐고 물어보셨을때 전 맞다고 대답 안 했고 아무말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분이 이런일은 제가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어디에 접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펜션을 예약할땐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펜션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분은 저희를 모두 본 상태에서 펜션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펜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주운 신분증도 아닙니다. 친구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아무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줬고 그 상황을 본 경찰관 분이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준건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주운 신분증이 아니고 친구가 던져준것이라고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공문서위조죄로 어딘가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