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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토끼39
시크한토끼3920.11.26

고등학생인데 친구들이 술먹다가 걸렸다고하더라고요 잘해결될까요?

고등학생인데 친구 다섯명이 술을먹었는데 2명이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엇다고 하더라고요 근대 가게 주인이 들어갈때 신분증은 보여달라고 안해서 그냥들어가서 술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대 경찰이 신고 받고 가서 잠시 신분증을 보여돌라고 했는데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있던 2명이 아무생각없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명은 조금있다가 아차싶어서 몰래 도망갔다고하고요 나머지 3명은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적는데 처음본 형들이라고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대 이번에 3명이 다시 조사받으로 간다고하던데 도망간 두명은 잡히면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그리고 이 나머지 3명은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진짜 친구들 걱정되서 물어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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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을 경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을 경우에는주민등록법 위반이나 공문서부정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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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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