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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살짝웃긴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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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회사와 세무사 간의 문제이고 본인은 회사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무사사무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세무사에게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 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자이므로, 책임은 회사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