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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웃긴방어
안녕하세요.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 2월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3월과 4월 모두 수습 월급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무사 본인 과실로 연말정산도 누락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무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회사와 세무사 간의 문제이고 본인은 회사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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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에세 요구하실 게 아니라
사업주에게 다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무사사무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직접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세무사에게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자이므로, 책임은 회사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