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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88
초록꽃게28824.01.21

게임 계정거래는 불법인가요??

제가 초딩때 게임을 햇는데

무슨 기분이 안좋아져서 확김에 계정삭제를 해버렷는데

이번에 옛날에썼던 계정이랑

아예 똑같은 계정을 사려고 고민중입니다

근데 그 게임엔 계정거래는 제재 대상이라네여

대한민국 법으로 정보통신망법침해잇다는데

이걸 어기고 계정거래를하면 감옥가거나

전과 남나요 ㅠ 전과남으면 유학비자?도 못한다는데 유학도 못가나요 ㅠ 이 게임 계정거래 꼭 하고싶은데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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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수는 있으나, 불법이라고는 보기 어렶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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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개인 간 계정거래에 따라 해킹된 계정이 아니라 계정주가 직접 양도한 것이라면, 게임사에서 계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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