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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희망적인쫄면
피고인이 항소했는데 100%형식상 서류에 지장이 없으면 100%로 항소재판 열리는건가요??
아니면 재판자체도 열리지 않고 터무늬 없으면 기각이 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열리게 되면 피해자인 원고도 참석해야 하는건지
피고인만 참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심이 열리게 되는바, 재판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모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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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은 무조건 열립니다. 어떤 사유로든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일단 재판은 열리며, 재판이 열리지도 않고 사건이 끝나는 경우는 절차적으로 어렵습니다.
재판이 열리니 원고, 피고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든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