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속행재판)의 경우, 모두 절차가 따로 없나요?
만약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소장 변경됐고 피고인들이 거기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것부터 재판이 시작됐고 따로 모두절차가 진행된것같진 않은데 가능한가요?
피고인이 중국인이여서 그 모두 절차부분이 통역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대리인인 변호사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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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변동되는 경우 기존 절차를 이어서 진행하겠으며, 이의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판을 갱신한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고지하고 시작하는데 한국인 변호사가 있고 크게 문제삼을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