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는 인상 요구해야할까요?
월급 협상이 없는 회사입니다 사장이 그냥 올려주는 회사인데요 보통 일년에 시기마다 협상하는게 보통인것같은데 소수기업이다보니 협상은없고 사장이 알아서 올려주는데 월급인상에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역효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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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으며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해야할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임금인상을 제안하는 부분이 효과가 있는지는 대표자의 마인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임금이 25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명시된 임금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협상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임금협상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금인상 요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속년수, 기여도 등에 따라 법적인 권리까지는 아니지만 요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협상을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고 있고, 사용자가 월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월급협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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