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거래신고, 확정일자 둘 다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는 하시면되고,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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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거래신고 안하셔도 되고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그전 계약서 보관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계약갱신을 한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전월세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됐고 계속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이 인상 된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인상분만큼만 작성하여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없는 연장인 경우 임대차신고,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