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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팀원들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중 간식내기를 직장상사가 제안했는데요~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간식 내기 사실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참여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이 존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간식내기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우위성, 적정성, 근로 환경의 악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팀장이 팀원들에게 간식내기를 한 것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2. 다만, 팀원이 간식 내기 참여를 내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간식 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제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간식내기에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라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간식내기에 강제적으로 참여하도록하거나 미참여 시 비난, 폭언, 업무상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