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긴급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회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