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을 하다보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점심시간과 겹치게 일을 주는 상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명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련 없이 업무 지시가 반복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점심시간에 꼭 일의 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적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업무상 긴급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회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 미부여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보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