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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8

점심시간에 일을 시키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일을 하다보면 점심시간에도 일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점심시간과 겹치게 일을 주는 상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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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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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에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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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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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지시/명령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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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련 없이 업무 지시가 반복된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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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점심시간에 꼭 일의 완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

    개인적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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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키는 것은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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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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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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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긴급성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일회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수시로 또는 지속적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고 업무지시를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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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 미부여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보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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