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가 없는데 계좌로 입금할 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중고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시고를 넣었고 한참후에 연락이 와서 일단 대화해보고 합의 의사를 밝힐생각이엿는데 아직 합의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제 계좌에 피해금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출금처가 카카오뱅크로 떠서 다시 돌려보낼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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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되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합의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므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합의사가 없이 돈만 보낸다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고 다만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 정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단으로 돈을 입금한 사정을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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