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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저 일하는데도 곳에서 늙은 아저씨가 제 명창(가슴부위)를 자꾸 지긋이 봐서 성적불쾌감을 느낍니다. 이것도 처벌할수 있나요??징그러워 미치겠네요. 미친놈이 와이프도 있으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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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하게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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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의 신체적인 부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성희롱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정만으로는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