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사진처럼 체크 표시 해둔 곳에 주차를 하려고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 차가 빠져나와서 나가려고 서 있었고 서로 후방이 충돌하였는데 주차를 하려는 차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8:2로 저희가 피해자 주장 상대측은 6:4로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처럼 체크 표시 해둔 곳에 주차를 하려고 전진을 했다가 후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 차가 빠져나와서 나가려고 서 있었고 서로 후방이 충돌하였는데 주차를 하려는 차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측 보험사는 8:2로 저희가 피해자 주장 상대측은 6:4로 피해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접수도 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 우선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질문자는 통로를 주행하다 후진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이고,

    상대방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출차하던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이경우에는 주차공간에서 출차하는 차량보다 기 통로에서 주차하려 한 차량측에 우선권이 더 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문자측 보험사가 주장하는 2:8은 주차장 통로에 진행중인 차량과 출차중인 차량간 사고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런경우에는 3:7 또는 4:6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가 되었다면 조사된 경찰기록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블랙박스나 CCTV 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양쪽 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을 다르게 해석하는 듯 합니다.

    일반적인 출차중 사고로 볼것인지 상대 차량이 출차 완료된 상태에서 주차중 사고로 볼 것인지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과 cctv를 살펴 보아야 하나 출차 차량보다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후진을 감안하면 30~40% 정도는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