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단말기 매출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매출 분개하는방법
부가세 예정신고시 단말기 매출과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 분개할려고 하는데
단말기 매출은 유형 17. 카과로 한 후 차변 대변 계정과목 어떤걸 사용해야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현금영수증 매출은 유형 22.현과로 한 후 차변 대변 계정과목 어떤걸 사용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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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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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매출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부가세 예수금도 대변에 반영합니다.
2.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에서는
카드 매출은 카과로 하고
차변 외상매출금 XXX
차변 수수료비용 XXX
대변 상품매출(음식료매출 등) XXX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현금영수증 매출은 현과로 하고
차변 외상매출금 XXX
대변 상품매출(음식료매출 등) XXX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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