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한 직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나 같은 휴일에 대해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일용직이라 함은 한달 미만의 기간에 고용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일용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법정휴일이라고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날을 제외한 빨간날은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