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이상 한 직종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한경우 나라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인 근로자의 날이나 어린이나 같은 휴일에 대해 유급휴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